플라스틱 폐기물 발생 억제와 분리수거 활성화를 위해 플라스틱의 종류와 함유량, 폐기물이 환경을 훼손할 수 있다는 내용을 표시하는 것을 골자로 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발의됐다. 박진 의원(국민의힘)이 대표 발의(11명)한 이번 개정(안)에서는 △ 최근 플라스틱 폐기물의 급증으로 해양생태계가 파괴돼 해양생물의 괴사는 물론 해양생물을 섭취하는 인체에도 영향을 주어 비만·당뇨병·암 등이 발생할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오고 있다는 점 △ 현행법은 이러한 플라스틱 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기 위해 제조자 등에게 플라스틱 함유물의 사용을 억제하는 방향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플라스틱 제품을 사용하는 소비자가 제품에 들어있는 플라스틱의 종류와 유해성, 폐기물의 처리 방법 등을 알지 못하고 △ 현재와 같이 폐기물의 분리수거 등을 소홀히 한다면 방치된 플라스틱 폐기물이 여전히 생태계 파괴의 물질이 될 수 있다는 의견이 있다고 전제했다. 따라서 개정(안) 제 9조 제 5항을 신설, 플라스틱을 재료로 사용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제품의 제조자 등은 포장지·설명서에 함유된 플라스틱의 종류와 함유량, 폐기물이 환경을 훼손시킬 수 있다는 내용이 표현
오는 25일부터 시행될 예정이었던 ‘포장재 재질·구조개선 등에 관한 기준’(환경부 고시 제 2019-71호)이 화장품 업계를 포함한 관련 업계의 강력한 반발과 현실성을 감안한 시행이 이뤄져야 한다는 목소리를 반영, 고시의 명칭을 변경하고 관련 규정 역시 완화해 다시 행정예고됐다. 이에 따라 샴푸와 보디워시 등을 포함한 플라스틱 펌프형 용기의 등급이 ‘어려움’에서 ‘보통’으로 상향 조정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동시에 추가 발생을 예상했던 환경부담금에 대한 우려도 사라질 전망이다. 환경부(장관 조명래· www.me.go.kr )는 지난 11일자로 ‘포장재 재질·구조개선 등에 관한 기준’의 명칭을 ‘포장재 재활용 용이성 등급평가 기준’으로 변경하는 한편 시행기관도 기존 재활용사업공제조합에서 환경공단으로 변경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고시를 행정예고 했다. 또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해 해당 고시의 폐지 또는 개정 등의 조치를 해야 하는 재검토기한을 기존 2022년 4월 30일까지에서 ‘2022년 12월 30일’로 연장했다. 환경부의 이번 재행정예고에 따라 샴푸를 포함해 화장품에 주로 사용하는 플라스틱 펌프의 경우 기존 기준에서는 등급이 ‘어